(3) 동산집행과 부동산집행
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별로서 우리 민사집행법의 편제는 이 분류에
의하고 있다.
대상재산의 성질에 따라 집행기관, 집행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
민사집행법상의 동산은 민법상의 그것과는 달리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
포함하며 선박, 자동차, 건설기계, 항공기는 민법에서는 동산이지만 민사집행법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나 등록된 자동차, 건설기계 등은
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(민집 172조, 187조, 민집규 108조 내지 130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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